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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우리 회사는 휴일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근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연봉 계약했고 모든 월급이 휴일 근무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50%만 지급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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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로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그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1.5배(또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근무를 하면 근로의 대가와 함께 휴일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2.5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휴일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근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연봉 계약했고 모든 월급이 휴일 근무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50%만 지급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연봉계약에 고정OT계약이 포함되어 이미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산정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시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무의 대가에 대한 통상임금 100퍼센트와 휴일근로수당 50퍼센트를 포함하여 총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연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봉 금액과 수당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도 사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대로 휴일근로수당의 일부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예정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그 차액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이나 포괄임금 내용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임금이 지급된다고 하여도 기본임금과 별개로 일한시간에 시급*1.5로 지급합니다. 휴일에 일하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의 2.5배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

      총합계를 아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에 일했을 때 합계 2.5배 지급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 유급 + 일하면 지급하는 1.5배 휴일근로수당)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지급을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0.5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