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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헷갈려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하루 2시간30분만 근로하고 퇴근한날이 있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9시부터~11시30분까지 근로함 >> 퇴근원래 11시30분~12시30분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근로 안한 시간이 굳이 따지면 12시 30분~5시까지니 ((177만원 - 4시간 30분))을 빼야하는건지???-------------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시급이 정해져 있으니, 월급에서 4.5시간*9700원 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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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는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 방법은 따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전자 우편이나 스캔하여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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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중에 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나,회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출근시간전 미리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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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을 넘어가면 오버타임 수당 지급해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을 넘어가는 모든 근로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산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입니다.위반시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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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당 야근 수당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판단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합니다.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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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후에 연장근로수당미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입니다.주40시간을 넘는 시간(70-40) 30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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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입니다.유급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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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을 휴직기간이라고 본다면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을 회사에 말씀해보세요.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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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접수되었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회사에 빠른 제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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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진료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종합건강검진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을 위해서,회사는 유급휴가 또는 유급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연차를 사용하게 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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