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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근무를 하기 위해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근무 대기 시간이라고 해서 30분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근무 시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원래 근무 대기 시간 준비 시간은 근무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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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8.3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2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대기 시간도 급여계산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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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30분 일찍 출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근무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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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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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분 먼저 출근하도록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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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근무 대기 시간이라고 해서 30분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근무 시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원래 근무 대기 시간 준비 시간은 근무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만큼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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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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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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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제 그 시간에 언제든 업무명령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상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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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나,

    회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출근시간전 미리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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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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