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겨울방학 등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