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을 넘어가면 오버타임 수당 지급해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법적 주 52시간 넘어가면
이후 근로시간은 비용으로 자급해주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이부분도 문제시 근로감독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또한 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이지만, 그와 별개로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인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며 법적으로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52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40시간이 넘는 시간 모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이며,
이와 별개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과 무관하게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은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을 넘어가는 모든 근로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입니다.
위반시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