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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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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을 넘어가면 오버타임 수당 지급해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법적 주 52시간 넘어가면

이후 근로시간은 비용으로 자급해주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이부분도 문제시 근로감독 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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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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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또한 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이지만, 그와 별개로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인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며 법적으로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52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40시간이 넘는 시간 모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이며,


    이와 별개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과 무관하게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은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을 넘어가는 모든 근로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입니다.

    위반시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