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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므로,해고의 위험성은 없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위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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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여부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해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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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사용시기, 개수 근로자가 결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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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출근후 추가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주휴일을 구분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일 경우 따로 정하지 않으면,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일요일에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계산하며,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예), 일요일에 10시간 근무8시간*1.5배*시급 + 2시간*2배*시급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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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연차+유급휴가 적용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계산을 1일 단위로 하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연차휴가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로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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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에만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선생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야간에 근무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50퍼센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22~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서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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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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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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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때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동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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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년일이 도래하여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면,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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