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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유연근무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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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미발생합니다.(일부 노동청에서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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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시 연차 조기 소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1/08/30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2.8.30 : 15개 발생23.8.30 : 15개 발생 예정(08/22일 까지 출근) ?연차휴가는 8.30에 발생합니다.미리 소진하지 못합니다.8.30까지 근무하시면 15개가 더 발생하니, 초과사용한 것을 공제하고남을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8.30까지 근무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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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시에 주휴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계약기간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예를 들어서 8월 5일(토요일)과 6일(일요일)을 근무하지만, 계약기간을 1주일로 적는다면(8.5~8.11)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재직기간 7일이면 발생합니다.그러나 이런 계약서를 적지 않았거나, 구두로 그냥 2일만 근무한다고 계약하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전자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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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이 전직 조폭이라는데 임금이 지급안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 합의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전에 인수인계를 하거나, 후임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정해진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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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예술직 혼재시 피고용보험 유형 선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용직(근로자)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근로자, 예술인 모두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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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정상적인 급여의 80퍼센트)이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3개월을 넘어서부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위 2가지를 지켰는지,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정상급여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자체는 문제없습니다.최저임금법과의 관계만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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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일하는 날이 겹치면,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은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을 했다면원래 받아야 하는 1배에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공휴일과 겹치면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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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부족으로 늦게 끝나는 경우엔 시급으로 안쳐준다는 회사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퇴근을 시키지 않고 일을 시키면,해당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간급이기 때문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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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접수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신고는 무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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