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시 연차 조기 소진
안녕하세요,
2021/08/30일 입사이고,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중일시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2023년에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여 연차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2021/08/30~2023/08/03까지 연차 34개 사용하여 총 사용 가능 일 수 (26일)에서 -8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8/31에 퇴사를 해서 08/30일에 연차 15일을 받고 남은 7일을 08/23부터 08/31까지 미리 소진하고 (08/22일 까지 출근) 퇴사하라고 인사팀에서 추천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위법한 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추천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먼저 그런 방법을 추천해주다니 놀랍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와 합의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락을 했다면 이후 3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소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없으며, 퇴사를 위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 8.31.이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에 발생하게될 연차 중 7일을 당겨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연차 선사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08/30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2.8.30 : 15개 발생
23.8.30 : 15개 발생 예정
(08/22일 까지 출근) ?
연차휴가는 8.30에 발생합니다.
미리 소진하지 못합니다.
8.30까지 근무하시면 15개가 더 발생하니, 초과사용한 것을 공제하고
남을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30까지 근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