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상 월-금 근로하기로 약정했는데 목요일에 입사한 경우 목, 금을 개근해서 총 16시간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첫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3.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 개근을 한 경우 지급되며, 이 때 1주는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수요일에 입사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않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있고 이는 위법은 아니나 , 1주의 중간인 입사일로부터 새로 계산하여 1주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한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 금 근무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주 중 목요일 입사해서 목, 금 모두 정상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주 일요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주는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