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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돌꿩195
로맨틱한돌꿩195
23.08.02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12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특성 상

월요일 고정 휴무, 화-금 중 하루 더 휴무하고

주말(토,일)은 근무를 합니다 / 결국 주 5일 40시간

매달 일반 사무직과 같이 검은날이 21일이면 동일하게 21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6월 6일이나 8월 15일 등 법정공휴일일 때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도 받고 추가로 1.5배를 더 받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주말(토,일)근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당을 받아도 월차는 발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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