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12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특성 상
월요일 고정 휴무, 화-금 중 하루 더 휴무하고
주말(토,일)은 근무를 합니다 / 결국 주 5일 40시간
매달 일반 사무직과 같이 검은날이 21일이면 동일하게 21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6월 6일이나 8월 15일 등 법정공휴일일 때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도 받고 추가로 1.5배를 더 받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주말(토,일)근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당을 받아도 월차는 발생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 이내)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금을 받아도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이고 연차발생과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주말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월~금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주말이 쉬는 날로 인식되는 것이고, 관공서가 주말에 안 하기 때문인 것이지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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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6월 6일이나 8월 15일 등 법정공휴일일 때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도 받고 추가로 1.5배를 더 받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주말(토,일)근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당을 받아도 월차는 발생하는거죠?
-> 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단순히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평일근로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해서 반드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1개월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수당지급 여부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일하는 날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은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일을 했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1배에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공휴일과 겹치면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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