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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남으면 돈으로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없어지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1년이 아니라,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사용기한을 넘기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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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준다면 좋겠으나,안타깝지만,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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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로 인정받으면 해당 기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연차를 소모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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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1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 그만두었다는 뜻인가요?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위의 내용이 아니고,중간정산을 했던 직원이 있는데, 최근에 그만두었는데,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못했다 라는 뜻이라면,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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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라하면 얼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는 하나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주40시간 이외의 모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고정오티제라고 해서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등을 특정하여 그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몇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근로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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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위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0.5배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 주5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8시간 주5일로 근무를 시킨다면,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1주일 8시간*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3시간*시급을 지급할 것입니다.노동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연장근무를 매일 과하게 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리스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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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법정사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등)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해야 합니다.회사는 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간정산 이후로 새롭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후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해도 그 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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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사실에 맞게 제출해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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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면접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야되거나 이런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좋을수도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아래의 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면접시 아래 사항은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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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변경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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