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라하면 얼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건가요?
포괄 임금제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외에 추가 야근하는것도 포괄임금제에 포함이라 수당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일때 정확히 한달간 추가 수당없이 내가 일할수 있는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수당을 넣었는지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일체의 수당으로 무제한으로 넣어두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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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얼마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 야근하는 시간을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한 경우에는 예정된 시간 한도내에서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추가수당이 애초에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근무를 더 하여도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까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외에 추가 야근하는것도 포괄임금제에 포함이라 수당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일때 정확히 한달간 추가 수당없이 내가 일할수 있는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내가 제공한 근로보다 과소한 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제공한 근로시간 대비하여 실제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시행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 근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해당 시간 내에서 포함을 시키게 되며, 몇시간에 대해서 포괄임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계약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시간 내지 시간외수당은 해당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는 하나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40시간 이외의 모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오티제라고 해서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등을 특정하여 그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몇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근로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여 얼마 이상의 연장근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연장시간까지 포괄임금제로 설정이 가능하며
대략 연장근로시간만 하여 주 12시간씩 월 최대 52.14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된 연장 및 휴일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통상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과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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