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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6.29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면접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야되거나 이런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좋을수도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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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면접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야되거나 이런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좋을수도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래의 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면접시 아래 사항은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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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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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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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와 같은 부분을 물어보지 않도록 면접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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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조건 중에서도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및 임금의 구성, 휴일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추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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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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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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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이 연령 학업

    출신학교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은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주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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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 결혼유무, 성비하 발언, 학벌, 고향 등을 질문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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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요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면접관은 면접자에게 1)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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