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면접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야되거나 이런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좋을수도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면접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야되거나 이런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좋을수도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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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래의 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면접시 아래 사항은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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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위와 같은 부분을 물어보지 않도록 면접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조건 중에서도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및 임금의 구성, 휴일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추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이 연령 학업
출신학교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은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주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 결혼유무, 성비하 발언, 학벌, 고향 등을 질문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요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면접관은 면접자에게 1)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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