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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대상자 계속근로인정유무 및 퇴직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사규)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무급휴가(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이러한 규정이 별도 없다면, 무급휴가(직)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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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식당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1년정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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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그만두는 결과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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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1년 1일 이상 재직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151년 1일 근무하나, 1년 11개월 근무하나 최대 26개는 동일합니다.15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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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연속 근무중에 이직후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급사유는 마지막 회사의 것만 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수급사유 충족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니,결론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만 열심히 하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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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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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사대보험 퇴직금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3프로는 뗐고 사대보험은 안들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사장님의 말대로 소득 신고한 금액으로만 퇴직금을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신고금액과 무관합니다.- 만약, 제 말이 맞을 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lh대출이 있는데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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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통장 or IRP계좌 지급 어떤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퇴직소득세 엑셀파일 참고.개인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irp계좌로 받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나중에 일시불로 찾으면 공제됨)계속 모아서 퇴직연금으로 받으실 것이라면 irp계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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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홈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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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 (퇴사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상대가 거짓말하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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