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업체 에이전시를 통해 파견 계약직으로 1년 계약된 상태입니다.
곧 1년이 다되어가서 현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구두로 하신 상태라 저도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허나 정규직 제안을 다시 거절하고 계약 기간 채운 후 퇴사 하게 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개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는 경우는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지만,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 업체에서 직고용을 제안한 것을 거절하더라도 자진퇴사는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근로자가 스스로 거절하여 실업 상태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파견근로자이고 소속 기업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정규직 제안이나 계약연장을 거절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 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제안을 거절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그만두는 결과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