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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뻐꾸기105
대찬뻐꾸기10523.06.26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업체 에이전시를 통해 파견 계약직으로 1년 계약된 상태입니다.

곧 1년이 다되어가서 현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구두로 하신 상태라 저도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허나 정규직 제안을 다시 거절하고 계약 기간 채운 후 퇴사 하게 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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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개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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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는 경우는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지만,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 업체에서 직고용을 제안한 것을 거절하더라도 자진퇴사는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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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근로자가 스스로 거절하여 실업 상태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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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파견근로자이고 소속 기업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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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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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정규직 제안이나 계약연장을 거절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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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 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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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제안을 거절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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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그만두는 결과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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