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7월 부로 알바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주말(총 이틀)로 시작을 했고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부터 주 3일 할때도 있었고 4일 할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던 중 일년 전 쯤에 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군복무 사유로 이번주까지 일할 예정입니다(직원으로 일한건 아직 일년 조금 안됐습니다).
알바는 시급 만원에서 해가 바뀌고 만천원으로 인상 되었고 현재 월급은 280입니다.
계약서에 월급은 280으로 기재되었지만 80만원은 소득 신고를 했었고 나머지 200은 3.3프로 떼고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장님은 직원이 된지 얼마 안돼서 퇴직금이 없는데 오래 일했으니까 소득 신고한 80만원으로 두달해서 160을 주신다 합니다. 근데 저는 280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3.3프로는 뗐고 사대보험은 안들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 사장님의 말대로 소득 신고한 금액으로만 퇴직금을 받아야되는건가요 ?
- 만약, 제 말이 맞을 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lh대출이 있는데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