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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6.26

사업자가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식당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1년정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다방)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서 식당에 취업해서(일용직 사대보험 공제)근로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있어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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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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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퇴사 전인지 퇴사 후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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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 또는 휴업증명원 제출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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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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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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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로서 수입이 전혀 없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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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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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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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또는 휴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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