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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
23.06.26

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원래 계약상 8개월짜리였지만 공사가 길어지면서 1년 1개월만에 퇴사하시게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이미 정산 하고 있는 중이지만

연차가 15일 발생된 건에 대하여 지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싶습니다.

1년 되고 딱 1개월만에 15일 발생된 건에 대해 다 지급해야 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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