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3.06.26

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원래 계약상 8개월짜리였지만 공사가 길어지면서 1년 1개월만에 퇴사하시게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이미 정산 하고 있는 중이지만

연차가 15일 발생된 건에 대하여 지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싶습니다.

1년 되고 딱 1개월만에 15일 발생된 건에 대해 다 지급해야 되는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면 15개가 발생되며(1년미만 월차 제외. 이것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11개 지급해야함) 이는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일 되면 15일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1개월이 아니고

    1년 1일만 되어도 연차는 15개가 모두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1년 이후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서 1일만 더 근무하더라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15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15개는 365일 +1일을 근무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 1개월을 근로하였다면 15개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전부 다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사용 후 퇴사하게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 전부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는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입사 1년째 되는날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 중 언제 퇴사하더라도(1년하고 1개월 후 퇴사하더라도) 미사용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 15개의 연차는 앞으로 1년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년 1일 이상 재직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15

    1년 1일 근무하나, 1년 11개월 근무하나 최대 26개는 동일합니다.

    15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