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