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프랑스어로 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2
0
0
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논란이 없게 됩니다.위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면, 기존 적용된 관행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현재일(현재일이 불분명함)에 재직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0
0
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0
0
장기유급휴가 훈련제도 (서울) 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80)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0
0
4년차 근로자가 다음달 퇴사시 사용가능 휴가갯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년초부터 근무네. 그동한 발생한 것은 다 사용하셨는지요?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올해 초에 발생한 것은 사용기간 남아 있으니 모두 사용가능함)19년 초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20년 초)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21년 초)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22년 초)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23년 초)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23.6월 : 퇴사 : 추가는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0
0
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받고 서약서 작성하였고 이직 시 금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반환 서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가리고 올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4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일할계산 내용이 없다면),1일이라도 부족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위 사유만으로 스스로 그만두지 마시고, 본부장의 지시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다투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0
0
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대통령령(시행령)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가. 금융업나. 보험 및 연금업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0
0
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오전에는 출근하여 근무하고, 오후 1시 예비군 시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시간에 회사에서 퇴근시켜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0
0
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의 난이도가 있어서 일정한 학력,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하기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사전에 해고를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권고사직 등),해고를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면, 단계별로 징계를 진행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좋고,마지막으로 실제 해고를 하기전에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아무 대책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1
0
0
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무상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한달 전쯤 사직서를 제출하면 후임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부득이하게 이보다 짧은 시간에 퇴사를 해야 한다면,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1
0
0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