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검사가 약식기소. 상습성, 규모등 고려)500만원 이하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신고로 인해서 선생님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취하해줄지, 그냥 처벌받게 할지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이 안 나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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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력서등 서류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이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짧은 문자라도 보내는 것이 안 보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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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의사 통보, 꼭 한 달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한달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인수인계만 제대로 하고 퇴사하시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후임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다면,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원하는 사직일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양해를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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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나중에 활용하셔도 됩니다.나중에 진짜 실업을 하게 되고, 구직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고려해서 실업급여 지급일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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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정년을 만들었을때 만60세 넘은사람은 정년퇴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실제로 퇴사시킨다면, 근로자는 그 취업규칙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규칙 변경과정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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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일이 보통 10,25일인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바로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그렇습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5일이나 10일, 15일 등에 많이 지급하는데,이는 그 기간동안 전체 근로자의 실 임금액을 계산하는 과정 및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급여가 매달 고정금액이어서 일정하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바로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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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인 직무를 바꿔서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해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합니다.신의칙상 협의의무를 다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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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의 효력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문서, 녹음, 카톡등이 없다면 실제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저하된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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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병가였다면,재직을 했다는 뜻입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시 발생합니다.반면에 퇴직을 하고 새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단절됩니다.1년 이상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없다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월급 지급일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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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어느선까지 산재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근, 퇴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가능합니다.1번, 3번 가능할 것입니다.2번은 부서회식이라서 쉽지 않습니다.(업무연관성)4번 운동을 하는 것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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