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주휴일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되는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그렇게 하지 못합니다.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결근하지 않으면)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만약에 위 사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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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 1일에 입사후에 2022년 9월 2일에 퇴사했을떄,-------------네.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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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창립기념일이라고 쉬는줄알았는데 안쉬더라구요 이런 창립기념일같은경우는 원래 안쉬고 일을 하는것이 맞는건가요?---------------------창립기념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쉴 것인지, 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사규)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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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사업자가 있을때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자가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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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코로나로 인한 결근을 반드시 유급처리해줘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회사에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병가 제도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으나, 없다면,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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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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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원래 채워야준다고하는데 퇴사날짜가 만약 1일 차이로 1년을 못채우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게 되는간가요?----------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출근일수가 아닙니다.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1일이라도 부족하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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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 회시일자 : 199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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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까운 일이지만,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연봉을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질 소득이 줄어들은 점을 어필하시고,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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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문제가 됩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키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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