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건설법인 업체에서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도 근로시간이나 휴가,휴게,임금 등에 관하여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국내 소재 건설법인 소속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외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국내 소재 건설법인에서 실시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 근무의 성격과 해외 건설현장의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의 성격, 국내 건설 법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국내 소재 건설법인 업체에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체에 소속되어 단순히 근무지만 해외로
해외파견된 근로자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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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서 고용되어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령 상의 휴가, 휴게, 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 회시일자 : 1993-09-1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서 고용된 국내 근로자가 해외 지사로 파견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소재 법인 업체에 속한 근로자가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