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국내 소재 건설법인 업체에서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도 근로시간이나 휴가,휴게,임금 등에 관하여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국내 소재 건설법인 소속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외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국내 소재 건설법인에서 실시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 근무의 성격과 해외 건설현장의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의 성격, 국내 건설 법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국내 소재 건설법인 업체에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체에 소속되어 단순히 근무지만 해외로

      해외파견된 근로자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서 고용되어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령 상의 휴가, 휴게, 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 회시일자 : 1993-09-1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서 고용된 국내 근로자가 해외 지사로 파견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소재 법인 업체에 속한 근로자가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