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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코로나를 걸려서 5일 쉬게되었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린건데 이걸 연차로 다날렸는데 원래 코로나걸리며 연차에서 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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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관할 보건소 격리조치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를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격리기간(무급)에 대해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한편, 격리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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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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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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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 무급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연차를 차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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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공가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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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를 걸려서 5일 쉬게되었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린건데 이걸 연차로 다날렸는데 원래 코로나걸리며 연차에서 까는건가요?

    ->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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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결근을 반드시 유급처리해줘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병가 제도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으나,

    없다면,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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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내규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에는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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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하는 경우 무급 휴가가 원칙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공가 등으로 유급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코로나 격리기간을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사용처리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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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기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차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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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이 없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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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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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에 대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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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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