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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원래 채워야준다고하는데 퇴사날짜가 만약 1일 차이로 1년을 못채우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게 되는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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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일이라도 일수가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1년을 채워야 한다 = 1년이 안 되면 못 받는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원래 채워야준다고하는데 퇴사날짜가 만약 1일 차이로 1년을 못채우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게 되는간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이란 만 365일을 말하며, 365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중 1일이라도 모자르게 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기간이 1일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원래 채워야준다고하는데 퇴사날짜가 만약 1일 차이로 1년을 못채우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게 되는간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일이라도 부족하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되며 1일이라도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에 1일이 미치지 못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하기때문에 1년을 못채우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1일 모자란 경우라도 1년으로 인정한 케이스들이 있긴합니다만,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이 안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법에 정해진 날짜는 유연성이란 게 없습니다.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1년인 것이고 하루 쯤 모자란다고 적용해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