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원래 채워야준다고하는데 퇴사날짜가 만약 1일 차이로 1년을 못채우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게 되는간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이란 만 365일을 말하며, 365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