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10계월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연차 이야기가 없는데 법적으로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이 때, 마지막 달에 발생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일 경우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직 등 근로계약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계약직도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최대 9개 발생가능합니다.(마지막달 미발생)
네. 연차휴가는 15개뿐 아니라 11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지나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면 9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하여, 10개월 계약직이라면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10개월 계약직이라면 매 1개월 개근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총 9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을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의 경우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