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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05.09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10계월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연차 이야기가 없는데 법적으로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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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이 때, 마지막 달에 발생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일 경우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직 등 근로계약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계약직도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최대 9개 발생가능합니다.(마지막달 미발생)

    네. 연차휴가는 15개뿐 아니라 11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지나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면 9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하여, 10개월 계약직이라면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10개월 계약직이라면 매 1개월 개근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총 9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을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의 경우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