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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심심한딩고19123.05.09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계산 문의입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입사후에 2022년 9월 2일에 퇴사했을떄,

첫 1년차는 연차가 매달 1개씩 생기므로 연차 11일

2년차는 연차 11일에 추가 4일로 총 15일

으로 총 연차 26일로 알고있었는데요.

인터넷기사를 보니까 3년차 9월 1일에 출근시에 다시 연차 15개가 생겨서 총 연차가 41개가 맞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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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년 1일 근무하거나 2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퇴사후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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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9.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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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2일 9월 1일에 다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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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질문자님의 법정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09.01.~2021.08.31.: 11일 (1달 만근시마다 1일)

    2021.09.01.~2022.08.31.: 15일

    2022.09.01.~2023.09.01.: 15일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총 법정연차휴가는 41일이며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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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2년 9월 1일에 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4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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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입사후에 2022년 9월 2일에 퇴사했을떄,

    -------------

    네.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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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다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고 따라서 재직기간 동안 총 연차갯수는 41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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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9.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9.1. 26개(11개+15개)

    2022.9.1.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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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0. 9. 1. 입사 시 2021. 8.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과 동일)

    2021. 9. 1.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11일과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2022. 9. 1.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다시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2022. 9. 2. 에 퇴사를 하였다면 총 발생연차휴가는 4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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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9.1.~2022.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9.1.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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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41개 연차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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