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질문자님의 법정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09.01.~2021.08.31.: 11일 (1달 만근시마다 1일)
2021.09.01.~2022.08.31.: 15일
2022.09.01.~2023.09.01.: 15일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총 법정연차휴가는 41일이며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