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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리295
큰오리29523.05.09

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사업자가 있을때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다고 무기한 무급휴가를 받은상태이며 차후 같은 상황 발생시 회사에 요청하여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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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휴업 폐업으로 등록한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증명원 또는 폐업증명원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