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용되어 들어온 직원은 무조건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새로 채용된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고싶다고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꼭들어야하나요?또한 4대보험 안들어가면 퇴직금 적용이 안되나요?------------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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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합리한 근로시간 조정 적절하지 않은 임금 지급 등이 있을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임금체불(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육아휴직 미부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등등이 있습니다.근로자는 재직중, 퇴사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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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사업장측 부담이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지 못합니다.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해도,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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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일 21시부터 07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는데이렇게되면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일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임금은 그냥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함)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4.345개(한달 평균개수임)상시 5인 이상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1일 8시간 초과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추가됩니다.중복가능합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계산해 드리기 어렵습니다.22시~06시 사이에는 0.5배 가산합니다.1일 8시간 초과하면 0.5배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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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운영방식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운영방식으로 dc등 여러가지가있던데 저희는 선택권없이 바로 dc밖에안된다고 그래서 원래 선택권없이 회사가 정하는것인가여-------------근로자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무기명 가능)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종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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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씩 주4일을 근무하므로,주휴수당 포함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한달 평균 금액입니다.(4시간*4일+16/5)*4.345주*10000원=83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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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연차는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려면 해고날짜가 중요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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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같은 정규직간의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처우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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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규 채용인원이나 기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매년 연봉 변동시 작성 해야하나요?그리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연봉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 하지 않는다면 근로법 위반 인가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교부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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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2회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5년전에 전세금이 부족해서다니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옮기에 되어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더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네. 전세금과 주택 구매는 별개이니 가능할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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