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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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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운영방식은 원래 선택 못하나요?

퇴직금 운영방식으로 dc등 여러가지가있던데 저희는 선택권없이 바로 dc밖에안된다고 그래서 원래 선택권없이 회사가 정하는것인가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방식 중에서는 선택 가능하나

      도입하지 않은 유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별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DC형 퇴직연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운영방식은 사용자가 설정하고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정해진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운영방식으로 dc등 여러가지가있던데 저희는 선택권없이 바로 dc밖에안된다고 그래서 원래 선택권없이 회사가 정하는것인가여

      -------------

      근로자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무기명 가능)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종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그러한 절차를 거쳐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