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의 날 적용받습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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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는 제가 입사한지 11개월 째라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1년 안넘으면 받을수 없다는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1개월 차로 못받게 되니 많이 아쉽네요---------------------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유를 떠나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일 차이로도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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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때 소액 체당금?제도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지금은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임금체불을 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면,사업주확인서 라는 것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년간의 퇴직금(한도 700만원) + 최종 3개월간의 체불임금(한도 700만원)둘의 합계 한도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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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긴급 업무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해당일에 근무 시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네.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 +일을 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합해서 2.5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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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하에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그 월급날에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그 매달을 기준으로 각각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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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근로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부분 노동자와 근로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라고 불러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과 근로의 원래 뜻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을 기지고 있는지요?---------------근로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는 뜻으로 수동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노동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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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급하게 근무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대체휴무로 준다하는데 수당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의날은 다른 휴일과 다르게 대체휴일 적용하지 못합니다. 1대1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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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해도 수당도 없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의자의날 일해도 따로수당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다른공휴일 심지어 명절일해도 그런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매월급여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고정으로 찍혀서나옵니다 포괄적임금제이런건데 이게맞는건가요?----------------근로자의날에 일하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입니다.이미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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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되는 다른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인격 모욕, 폭언, 폭행을 통한 해고시 형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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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받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갈리나요?------------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빠르게 지급한다고 약속하시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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