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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30

근로관계 하에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2020년 1월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만 7년을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을 사실 많은 회사들이 알면서도 안 주는데, 을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그걸 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근로 중인 2020년, 2021년, 2022년 같은 때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3년인 소멸시효가 다 지나도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땐 여전히 근무중이어서 을의 입장에서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2027년에 근무가 끝나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청구도 못 하나요?ㅠ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선 그럼 주휴수당은 그냥 그림의 떡이네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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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재직 중인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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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말하기 껄끄러워 청구 못 하는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그런 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해서, 법에서 보호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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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재직중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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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며,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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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인 바, 주휴수당의 경우 2022년에 발생하였다면 2025년까지 해당 수당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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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안타깝게도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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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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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 월급날에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매달을 기준으로 각각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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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 아니라 각 임금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므로, 각 임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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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마 2027년에

    퇴사를 하신다면 최종 3년치의 주휴수당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이 아닌 고소를 하여 사업주를

    처벌시키는 과정에서 이전 주휴수당 금액까지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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