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만 7년을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을 사실 많은 회사들이 알면서도 안 주는데, 을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그걸 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근로 중인 2020년, 2021년, 2022년 같은 때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3년인 소멸시효가 다 지나도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땐 여전히 근무중이어서 을의 입장에서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2027년에 근무가 끝나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청구도 못 하나요?ㅠ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선 그럼 주휴수당은 그냥 그림의 떡이네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