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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
23.04.30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급하게 근무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대체휴무로 준다하는데 수당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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