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급하게 근무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대체휴무로 준다하는데 수당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로 부여하더라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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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근무하게 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일반 공휴일처럼 휴일대체 (공휴일과 다음 근로일을 1:1로 대체) 하는 것이 불가하고,
다만 가산부분을 포함한 휴일근로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려운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져있다 할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된 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는 불가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1.5배의 휴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50%가산하여 휴일이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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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다른 휴일과 다르게 대체휴일 적용하지 못합니다. 1대1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