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안타깝게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입사한지 11개월 째라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년 안넘으면 받을수 없다는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1개월 차로 못받게 되니 많이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안넘으면 받을수 없다는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1개월 차로 못받게 되니 많이 아쉽네요---------------------
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일 차이로도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으며
별도 예외 사유도 없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11개월간 근로하고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사사유(회사사정, 개인사정 등)를 불문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