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란 명칭이었으나 지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불임금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동청 조사 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