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소액 체당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노동에 대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는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겨 씁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소액 체당금?제도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란 명칭이었으나 지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불임금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동청 조사 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현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체불임금이 재판 등으로 확정된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체불금액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때 소액 체당금?제도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사업주확인서 라는 것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한도 700만원) + 최종 3개월간의 체불임금(한도 700만원)

    둘의 합계 한도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 판결, 지급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이라면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중이 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