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혹시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그렇다면 저는 어찌대처해야하나요?--------------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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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수가 적어서 바쁠때는 주말 근무도 자주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주말 근무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수고 하세요 ㆍ----------------------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50퍼센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뿐입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도 없음)그러므로, 근로시간*시급*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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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 이후 회사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할텐데, 절대 회사에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반드시 집주소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메일, 카톡으로 보내는 해고통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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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다 해도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에서 다투는 동안 신고한 근로자가 다른 알바라도 해서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은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알바하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건데 좀 그렇네요.---------------네. 공제해야 합니다.대법원은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평균임금 70퍼센트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받던 월급 100만원, 알바해서 번돈 50만원이라면,회사에서는 100만원의 70퍼센트인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결론 : 회사에서 70만원 지급 + 알바 50만원 수입 : 합계 120만원 수입.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알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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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입사한 초기에는 연차가 없는데 이 경우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에는 특별하게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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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근무 12시간 쉬는시간없이 근무할시 계산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2시간 주5일 쉬는시간 없이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세전260만원 주고있는데요. 주휴수당+월급적용이 된게 맞을까요? 아님 더 적게 주고 있는건가요. 시급은 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식사를 하실테니, 제외해야 합니다.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11시간, 주5일, 시급 만원이라면,기본급 : 209시간*만원연장수당(가산수당 없음, 1일 8시간 초과분) : 3시간*5일*4.345주*만원합계 : 2,741,750원입니다.14만원 가량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이 다르다면 계산달라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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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모두 일을 합니다.근로자의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식 공휴일과 같이 수당이나오나요? 아니면 공휴일 종류별 차이가 있나요?------------------두 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까지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1배 + 1.5배 해서 합계 2.5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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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년동안 휴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올리지않아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휴일근무한 근거를 갖고있다면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휴일에 근로를 명령하여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3년을 지난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사용자가 지시해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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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않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해당 직원은 4월 25일 퇴사 의사를 말하며, 5월 16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였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사직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아니면 그냥 바로 퇴사하라고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그렇게 하지 못합니다.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원래의 급여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을 한달 후로 하더라도, 그 전에 급여날이 다가오면 지급해야 함)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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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곳도있고쉬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아니면 일률적용일까요?---------------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아래와 같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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