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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4.29

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제 지인이 회사 합병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대요

5년동안 휴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올리지않아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휴일근무한 근거를 갖고있다면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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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이미 3년을 초과했다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없거나,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여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년동안 휴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올리지않아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휴일근무한 근거를 갖고있다면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

    --------------------

    휴일에 근로를 명령하여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지난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해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무를 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거를 제출하시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3년 이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명령하여 실제 휴일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무를 한 증거가 있다면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소멸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휴일근무수당 등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은 소멸시효가 휴일근무로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