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근무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69시간근무제로 얘기가 많은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69시간근무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바쁜시기에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인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시간을 유연화시킬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점으로 근로시간의 과다로 과로에 의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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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시기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5월에 1차 촉진을 진행하라고 합니다.이렇게 촉진 시기를 변경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렇게 변경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촉진의 효력인 연차수당 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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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인정한다면,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직금만 있다면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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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 이고 4대보험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평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주4일 토요일6시간 근무하고 시급2만원입니다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근로계약서를 다시 줬는데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다 포함해서 임금이 많이 낮아졌어요거부하고 퇴사했는데 일한날까지 임금계산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아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요2달치 4대보험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이미 첫달 3.3프로 냈어요-----------------위 조건을 보니 근로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줬다는 뜻은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의미일까요?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기존 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연차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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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연차사용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네. 22.4.26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8개만 사용했으니, 사용기한이 끝난 다음날인 23.4.26에 7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1.4.26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22.4.2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23.4.26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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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총일수*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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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외에 포함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대상입니다.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비과세목적)등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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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01.01부터 12.31일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중간에 (예를들어 6월쯤 )퇴사를 하게되면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나요?(회사가 연차수당은 주지 않고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고합니다)------------------------네. 모두 사용하고 퇴사가능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안준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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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다른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주5일 근무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입니다.회사 행사때문에 일요일날 출근하는데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나오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행사가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행사의 내용이 직무교육 혹은 단체역량의 강화등을 꾀하는 행사라면 업무연관성이 있는 만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단합의 목적이 강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시간이라면, 휴일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이 최저시급×0.5 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8시간*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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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됩니다.급여는 정해진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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