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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4.25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외에 포함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외에 어떤 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계산하나요? 유류비라던지 식대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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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유류비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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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임금으로 인정되는 모든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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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 평균임금이 포함되며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모두를 말합니다.

    단,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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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대의 경우 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유류대는

    직원들이 개인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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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각종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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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비나 식대가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금품이 아닌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성이 있는 유류비나 식대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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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또는 식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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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대상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비과세목적)등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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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외에 어떤 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계산하나요? 유류비라던지 식대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유루비 식대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실상 실비처리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되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가 아닌 일정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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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유류비 등도 포함되며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성과급도 전년도에 지급받았다면 3/12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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