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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고라니104
쾌활한고라니10423.04.25

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2023.01.01일 연차가 15개가 생겼습니다

현재 11개가 남아있어요

01.01부터 12.31일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중간에 (예를들어 6월쯤 )퇴사를 하게되면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나요?

(회사가 연차수당은 주지 않고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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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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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도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를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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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2022.12.01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2023.01.01에 먼저 연차를 부여했고

    사용 후 2023.06.30에 입사하면 만 1년 근무 안 했으므로 사용한 연차 15개 중

    9개는 반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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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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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전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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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 발생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도중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차 15개는 전 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월 1일 이후 언제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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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 시까지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차라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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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01.01부터 12.31일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중간에 (예를들어 6월쯤 )퇴사를 하게되면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나요?

    (회사가 연차수당은 주지 않고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고합니다)

    ------------------------

    네. 모두 사용하고 퇴사가능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준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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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하여 입사일 기준 적용시 연차가 적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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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1.01부터 12.31일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중간에 (예를들어 6월쯤 )퇴사를 하게되면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나요?

    (회사가 연차수당은 주지 않고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고합니다)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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