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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4.23

이번년도부터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월에 빨간날이 많은데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인지 궁금해요.

어떤 회사는 빨간날 적용이 안된다라는데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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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월에 빨간날이 많은데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인지 궁금해요.

    어떤 회사는 빨간날 적용이 안된다라는데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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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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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에 빨간날이 많은데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인지 궁금해요.

    어떤 회사는 빨간날 적용이 안된다라는데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유급휴일의 적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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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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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 및 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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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및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유급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출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대신 휴일로 변경하여 쉴 수 있습니다(휴일과 근로일 1대1 변경).

    또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시간만큼 추가 휴가(1.5 가산분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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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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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이 의무휴일로 적용 중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달력의빨간날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일하기 정한날인 경우 출근해야하고 출근하더라도 추가 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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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외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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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빨간날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작년부터 5인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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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한 휴일로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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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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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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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빨간날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되어

    쉬는게 맞고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로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빨간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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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5.1.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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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년도부터 5인이상 기업이라면 명절,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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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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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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