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임금제도의 고정시간외 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적임금제도라고 제외시간외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외시간이라는걸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문제없는건가요? 그것에 따라 해당항목 금액이 변동되는데도요?------------------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동의없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참고로, 포괄임금제, 고정오티수당을 정해놓았다면,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그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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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의가입을 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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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수당 안받고 출근 안해도 되는거죠?출근안해도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출근안하면 원래 유급휴일이니 연차사용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쉬시면 됩니다.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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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를 쓰지않으면 연차 수당이 퇴직금으로 돌려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의미가 아닙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따로 퇴직금 따로~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에 연차수당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때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지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즉, 퇴사일로 역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이미 발생한(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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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선생님의 주휴일(월요일)과 겹치게 되면, 유급처리는 1개만 받게 됩니다. 중복지급하지 않음결론 : 그러므로, 월요일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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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 300만원 + 매월 고정 지급 수당 또는 인센티브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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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께서 일은안하고 팀원들한테 업무지시등ᆢ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고충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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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직급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와 관련된 직원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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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난 5월에 이직을 했는데 작년에 여름 휴가 포함 5~6일 정도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올해에는 작년에 사용한 연차도 있고 만1년 근무가 아니라 연차가 마이너스일 줄 알았는데 19개나 주어졌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직전 회사에서는 근 2년 동안 연차가 마이너스였습니다.------------법정 연차휴가는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이 최대 11개 가능하고,1년이 되면, 15개가 다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위의 내용은 입사일 기준입니다.선생님 직장은 회계연도 기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11개는 위 내용대로 발생하며,1년후에 발생할 것은 미리 1월1일에 발생할 것입니다.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5월부터 12월) 비율에 맞게 발생합니다.23.1.1 : 15*(8/12)개 발생 , 5월1일 입사를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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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궁금합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은 최대 11개 가능(한달 개근에 1개씩),2)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2년후에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선생님은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므로,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월차랑 연차랑 둘다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급휴가라는 명목으로 같이 발생되나요?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한달에 1개씩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연차휴가입니다. 위의 내용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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