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일근무 10시간 일시 최저임금으로 급여환산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 주5일이 기본급이며,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입니다.기본급 : 209시간*9620원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4.345주*9620원*1.5배끝.휴일에 근로하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을 했으니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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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제한은 하나의 회사 기준입니다.다른 회사에서 투잡을 한다면, 본업의 시간에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각각 계산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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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1년에 1번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 상여금등은 포함될 수 있으나,지급조건, 지급의무가 없어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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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체불조사후 체불임금으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신청이 간단합니다.대지급금은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서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분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단체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1000만원 이내라면 위의 간이대지급금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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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년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요.퇴사는 2023년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생성되는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네.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특히 올해 3.4에 발생한 것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3월 4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가능2020년 3월 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3월 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3월 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3년 3월 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3년 4월 7일 : 퇴사, 남은 것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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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7년 2월에 입사했으면 올해 받을수 있는 연차수가 몇개인가요?올해 6월까지 연차촉진제 하라는 공지가 없으면 연말에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네. 이미 올해 2월에 17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퇴사하면이 17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한다면, 남은 것으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17.2 입사2018.2 연차휴가 15개 발생2019.2 연차휴가 15개 발생2020.2 연차휴가 16개 발생2021.2 연차휴가 16개 발생2022.2 연차휴가 17개 발생2023.2 연차휴가 17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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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했을때 급여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라서 1.5배 계산합니다.반차=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8시간 근무할 것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므로,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시간*1.5배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평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평일에 4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뒤의 4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즉, 토요일수당이 4시간*1배 + 4시간*1.5배가 됩니다.연장근로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휴가시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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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입사시 차감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임금산정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한달월급/31일*25일 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이렇게 일할계산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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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통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경ㅈ우는 못받는다고 알고잇는데요.혹시 모든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까요? 아님 받을수도 잇을까요?------------------------------------------------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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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 및 알림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의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기타 각종 노동법 위반에도 시정지시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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