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출근 후 화요일 퇴사 시 급여지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그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시급제인 경우에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고 시급을 곱하면 되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5배하시면 됩니다.월급제라면 보통 일할계산을 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서 회사측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도 다른 수당이 별도 없다면, 위의 시급제처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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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그래서 그 신청서상의 근로시간을 합하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주52시간제 초과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이미 주52시간이 되었다면, 신청을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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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를 유급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전체 무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신 4주 모두 무급, 주6일 무급은 같은 말입니다.주7일째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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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시 출근 5시 퇴근 기본급이 있고 시간 외 특근이나 잔업 등은 별도 수당 지급 되는데요.만약 오전8시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8시 까지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철야 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네. 오후 5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22시부터 06시 사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중복되는 구간은 50퍼센트씨 중복지급됩니다.오후 5시 이후에 바로 1시간의 저녁시간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습니다.18시~08시 : 연장근로 14시간*통상시급*1.5배22시~06시 : 야간근로 8시간*통상시급*0.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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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토,일 주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퇴근3시부터 4시 식사시간일때 식사시간 1시간 빠지고 월급 계산되나요?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거지요?-------------------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해당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서도 제외됩니다.나머지 근로시간을 가지고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선생님은 2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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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총 4명에 원장님 1명 개인의원 사업장인데5인 이하 사업장인거지요?이러면 연차가 발생되는거 맞는건가요?5인 이하는 연차수당 없는건가요?그럼 법적으로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네. 원장은 사장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아쉽지만, 현재로서는(현행법상) 연차휴가(수당)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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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개월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구요.1개월전에 얘기해도 되는거 아닌가요?-----------네. 근로계약서상의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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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급여를 받는 중에 일당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올라가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일용직 포함),해당 기간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휴업급여는 청구하지 못하나, 치료(요양급여)받는 것은 가능함)부정수급에 해당하면, 배액을 징수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공제하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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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 안한 직원 해고시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도1. 꼭 사직서를 받아야 나중에 피해가 없는건지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2.직원 등록을 안했는데도 해고시 대표에가 피해가 있는지알려주세요직원 등록(소득세신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해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등록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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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1주일 7일중에 4일 이상은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22시 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입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또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둘이 중첩되는 구간은 1배가 가산되는 것입니다.(합계 2배)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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