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발생한 이후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가 미리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인정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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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퇴사일로 1년이 되기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11월 취업을 하시고, 퇴사를 하셨으므로최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퇴사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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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경조사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따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미부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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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적게 부여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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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법적인 한도는 25일입니다.회사에서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25일로 정했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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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처음 15일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최대로 정해진 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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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전에도 발생합니다.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 전에도 발생하는데,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입니다.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의 연차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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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서류 등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일이 없다고)으로 휴업을 한다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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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통보를 어쩔수 없이 위반하더라도,인수인계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대면 상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회사가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내용증명, 메일, 카톡 등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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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서퇴사를 했고, 그에 맞게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다면,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회사 업무 인수인계건으로 연락이 왔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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