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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3.09

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경조사휴가는 영업일 기준이었는데요. 결혼휴가 같은 경우 5일이면 영업일 기준 5일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규정에 보니 휴무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경조사휴가에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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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량입니다.

    재량, 즉 회사에서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하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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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무일 포함 여부도 위와 같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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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며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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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경조사휴가는 영업일 기준이었는데요. 결혼휴가 같은 경우 5일이면 영업일 기준 5일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규정에 보니 휴무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경조사휴가에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내용작성해주신것과 같이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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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선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휴무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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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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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경조사휴가는 영업일 기준이었는데요. 결혼휴가 같은 경우 5일이면 영업일 기준 5일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규정에 보니 휴무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경조사휴가에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바, 휴일포함하더라도 법위반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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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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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경조사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따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부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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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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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자체가 연차, 주휴일 법정공휴일과 같이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휴무일 포함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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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있지 않은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나 내규등에 의해 정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휴가이며, 휴무일 포함여부는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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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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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경조사휴가는 영업일 기준이었는데요. 결혼휴가 같은 경우 5일이면 영업일 기준 5일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규정에 보니 휴무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경조사휴가에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경조사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경조사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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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조사휴가 일수에 휴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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