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경조사휴가는 영업일 기준이었는데요. 결혼휴가 같은 경우 5일이면 영업일 기준 5일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규정에 보니 휴무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경조사휴가에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경조사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경조사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