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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들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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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 전년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여름에 부여한 보너스 퇴직금에서 미산정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금일 퇴직금 관련 서류를 먼저 받았는데,

다른 상여는 다 포함되었으나, 지난 여름에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것을 발견했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서 제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에 지급 의무 없는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외 다수). 보너스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보너스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 시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지급근거 및 지급의무에 의하여 지급된 보너스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단순히 은혜적 급부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만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재량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1회성, 은혜적 금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