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외 다수). 보너스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