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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9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퇴직을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상태로 11월에취업을 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지금은 퇴사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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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1월에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8개월 중 이전 직장 기간 합산 가능)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해고 등)

    다만,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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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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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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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 말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 상태로 11월에 취업을 하셨다면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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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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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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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취업한뒤 퇴사할때,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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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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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퇴사일로 1년이 되기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취업을 하시고, 퇴사를 하셨으므로

    최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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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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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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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퇴직을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상태로 11월에취업을 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지금은 퇴사상태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이루어지겠으므로, 마지막 이직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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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하였다면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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