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이번달 강제 개인연차를 쓰라고합니다. 그것도 금요일마다 쓰라고하는데 개인 동의없이 강압적으로 개인 연차 사용하게 하는게 되는건가요? 조합에서 지금 가만히있는데 문제 될 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류 등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일이 없다고)으로 휴업을 한다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제공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이번달 강제 개인연차를 쓰라고합니다. 그것도 금요일마다 쓰라고하는데 개인 동의없이 강압적으로 개인 연차 사용하게 하는게 되는건가요? 조합에서 지금 가만히있는데 문제 될 수있는거 아닌가요?
->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 소진할 수는 없으며, 연차휴가 소진을 거부하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70%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일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일자를 지정하여 쉬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연차사용을 촉구할 수는 있으며 그럼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금전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해서 질문자 분도 사용하면 그냥 연차 사용이나
강제로 휴무하게 하고 연차 처리 시에는 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할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시 신청해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강제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 62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