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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3.09

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유급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내규에 보니 유급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인가요? 아니면 25일 넘게 정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25일로 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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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5일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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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가산이 되더라도 최대 25개까지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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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가산휴가 및 휴가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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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보니 유급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인가요? 아니면 25일 넘게 정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25일로 정한건가요?

    -> 법적인 한도가 25일이고, 회사가 25일 넘게 부여하도록 내규를 정한다면 넘게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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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그 이상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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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물론 이는 최저기준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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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한도입니다.

    이는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내부규정으로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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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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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법적인 한도는 25일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25일로 정했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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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회사 사규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그 한도를 늘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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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증가되며, 이는 법정 기준입니다.

    25일 넘게 지급하는것은 회사 재량이며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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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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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5일은 근로기준법에서 한도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일수 입니다.

    법정 기준 이상인 범위에서 한도를 얼마로 정할지 여부는 회사 자율이고, 법정 기준 미달로 정한 것은 무효가 되어 법정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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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단서에 25일을 한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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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유급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내규에 보니 유급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인가요? 아니면 25일 넘게 정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25일로 정한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한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 발생하는 휴가의 개수는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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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더 많은 일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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