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유급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내규에 보니 유급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인가요? 아니면 25일 넘게 정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25일로 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5일이 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가산이 되더라도 최대 25개까지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가산휴가 및 휴가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보니 유급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인가요? 아니면 25일 넘게 정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25일로 정한건가요?
-> 법적인 한도가 25일이고, 회사가 25일 넘게 부여하도록 내규를 정한다면 넘게 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그 이상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물론 이는 최저기준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한도입니다.
이는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내부규정으로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법적인 한도는 25일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25일로 정했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회사 사규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그 한도를 늘릴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증가되며, 이는 법정 기준입니다.
25일 넘게 지급하는것은 회사 재량이며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5일은 근로기준법에서 한도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일수 입니다.
법정 기준 이상인 범위에서 한도를 얼마로 정할지 여부는 회사 자율이고, 법정 기준 미달로 정한 것은 무효가 되어 법정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단서에 25일을 한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유급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내규에 보니 유급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인가요? 아니면 25일 넘게 정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25일로 정한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한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 발생하는 휴가의 개수는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더 많은 일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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