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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3.09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인데요. 어느 회사는 1년에 1일, 어느 회사는 2년에 1일 가산하는 방식으로 상이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따로 없나요? 아니면 1년에 1일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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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3년 이상 된 노동자에게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는 구조로, 25일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1년에 1일씩 가산한다면 법보다 더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1,3 5, 년차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게 부여하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런식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1년에 1개씩 주는 것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매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예를들어, 연차를 1년에 1일씩 가산)을 회사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인데요. 어느 회사는 1년에 1일, 어느 회사는 2년에 1일 가산하는 방식으로 상이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따로 없나요? 아니면 1년에 1일이 원칙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가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는 것이 법률로서 정해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사업장에 따라서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